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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어비앤비 원래 이거 정보를 호스트한테 보내야하나요?
일본 에어비앤비 image
원래 이거 정보를 호스트한테 보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라도 호텔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저 정보들을 수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호텔이라면 호텔에 체크인 할 때 저 정보들을 호텔 측에게 넘기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숙박업소인 경우 체크인 전에 미리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신 사진의 문구가 조금 이상한데요.
모든 투숙객에 대해서
1. 이름
2. 주소
3. 직업 (Occupation에 점령, 점유의 의미도 있어서 이상하게 번역된 것입니다.)
4. 여권 사진 (여권에 여권번호와 국적이 명시된 페이지)
...을 수집해야 합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 외국인 투숙객의 정보 수집 안내 문구 image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30600_00001.html
ホーム > 政策について > 分野別の政策一覧 > 健康・医療 > 生活衛生 > 生活衛生対策 > 旅館業のページ > 日本国内に住所を持たない外国人宿泊者に係る旅券の呈示及びコピーに関する案内(外国語) 日本国内に住所を持たない外国人宿泊者に係る旅券の呈示及びコピーに関する案内(外国語) 厚生労働省 健康・生活衛生局 生活衛生課 パスポート呈示等のお願い 厚生労働省 日本政府は、法令に基づき、「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い外国人」の方の宿泊に際しては、宿泊者名簿に、*氏名 *住所 *連絡先 等の記載に加えて*国籍 及び *旅券番号 の記載を義務付けています。 また、日本政府は、旅券の呈示及びコピ...
www.mhlw.go.jp
- 일본 주택숙박사업법 (에어비앤비처럼 주택으로 숙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 전문
https://laws.e-gov.go.jp/law/429AC0000000065 アクセスが集中しています | e-Gov 法令検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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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e-gov.go.jp image
(숙박자 명부의 비치 등)
제8조
주택숙박사업자는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주택 및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숙박자명부를 비치하고, 이에 숙박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그 밖의 국토교통성령·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도도부현지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넘기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찜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 호스트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얘기해보실 수는 있지만, 간혹 체크인 당일에 숙소에 없는 호스트도 있으니, 이와 같이 미리 주시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