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 면접교섭에 관련해서 제가 유책으로 해서 아내가 소송해서 2023년 9월 26일 소장이 접수되고
이혼소송 사전처분 면접교섭에 관련해서

제가 유책으로 해서 아내가 소송해서 2023년 9월 26일 소장이 접수되고 조정기일과 두차례 면접조사가 진행되고 지난 12월 6일 사전처분이 직권되었지만 내일 아내 변호사가 송달비용 처리가 늦어져서 내일 사전처분 송달은 저한테 올것 같습니다 내용은 미리 아내가 보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내용인데 면접교섭을 최대한 미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2년동안 별거 상태인데 양육비를 낸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특별히 미루기는 어렵지않나 싶습니다.
2. 물론 본인도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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