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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영주권 취득후 한국거주 가능한가요? 취로비자로 일본거주 9년, 일본여성과 결혼한지 3년이 넘은 한국인입니다. 이번에 결혼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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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로비자로 일본거주 9년, 일본여성과 결혼한지 3년이 넘은 한국인입니다. 이번에 결혼3년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와이프랑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인데 한국사는데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요? 한국에 살면서 일본 영주권 유지하려면 1년에 일본에 얼마나 들어와있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학 이민 비자 상담하고 있는 브라이언입니다.
영주권은 영주비자이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국적입니다.(한국여권사용)
그러니 당연히 한국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일본 영주권 유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은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으면, 일본에서 출국하더라도 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2호는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안에 입국하면 재류자격이 유지된다. 2012년 7월 9일 이전에는 영주자 및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3년, 특별영주자는 4년이었다. みなし再入国許可(간이재입국허가)의 경우 출국후 영주자를 비롯한 타 재류자격 소지자는 1년, 특별영주자는 2년 안에 일본에 입국하면 해당 자격이 유지된다. 물론 재입국허가기간 및 간이재입국허가기간보다 재류기간이 짧으면 짧은 쪽이 우선된다.
정식 재입국허가를 받고 한국가서 거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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