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호주에 입국해 학생비자로 쭉 지내다 2024년 6월 학생비자가 끝이나서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호주에 재 입국시 관광비자로 입국 후2024년 9월에 한국 입국, 10월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2025년 1월 초까지 워홀 비자가 승인이 안돼서가지고 있던 관광비자 (2025년 6월까지 멀티플 엔트리로 입국시 최대 3개월 체류 가능한 관광비자)로 일단 호주에 입국했습니다.제가 알기로도 워홀 비자는 호주내에서는 승인이 안되고, 신청했더라도 호주에 입국하면 입국 시 승인절차가 중단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겨 급하게 1월 7일 호주에 입국을 했는데, 1월 9일 이민성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메일 상에는 1월 7일에 입국 했으니 관광비자는 4월7일 까지 유효하다.워홀비자를 승인해주기 위해선 제가 호주 외 지역에 있어야 하는데 워홀 비자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있으므로 이 메일 통지 후 28일 이내에 호주에 언제 떠날 건지 증빙서류 (항공편)과 함께 이민성에 제출하라는 말인거 같아요.그리고 떠난 후 10일 이내에 승인해줄테니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호주에 입국하지 말고, 만약 28일 이내에 호주를 떠날 의사가 없다면 워홀 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신청하라는 말인거같은데..이 경우 워홀 신청을 철회할 시 신청 수수료 등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또 당장 추방 당하는 의미는 아닌거죠? 메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 관광비자는 4월 7일까지 유효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