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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태어나면 한국사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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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참고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속지주의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적법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