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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 관련해서 드립니다. 외국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외국인 취업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원래부터 알던 사이는 아니었고 산업체 근무 당시알고 지내던 친구 였어요.. 현재 저는 소집해제 상태이고친구도 산업체 근무를 그만둔 상태입니다.지금 공공기관에서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 일정이있어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제 친구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 취업 비자 관련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만답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분의 프로그래밍 교육 참여 여부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비자 조건이 복잡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와 교육 참여 가능 여부
기본적으로 취업비자(D-8, E-7 등)를 가진 외국인은 근무지 외 활동이 제한됩니다. 정규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원칙적으로 '부업이나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하지만이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1. 친구분의 비자 종류(예: E-7, D-8 등)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세요. 2. 해당 교육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약된 기관인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무단 수강 시 불법체류나 비자 위반으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실하게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제 답변이 외국인 친구분의 교육 참여 가능성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