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억짜리 집에 들어가려고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3천을 줬습니다.계약서에는,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목적물에 대해 대출 미승인시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국민 농협 등 어딜 가도, 공시가가 차이가 너무 커서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그래서 계약 파기 및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저희 신용도 문제라며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제 주변 아는 중개사 및 은행원들 전부가,개인 신용도 문제가 아니라목적물 상의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는거라고 하는데도 자꾸 우깁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