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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조항 위반과 계약금 반환 문제 전세금 3억짜리 집에 들어가려고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3천을 줬습니다.계약서에는,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목적물에
전세계약서 조항 위반과 계약금 반환 문제 전세금 3억짜리 집에 들어가려고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3천을 줬습니다.계약서에는,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목적물에
전세금 3억짜리 집에 들어가려고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3천을 줬습니다.계약서에는,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동의하며목적물에 대해 대출 미승인시 즉시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그런데 국민 농협 등 어딜 가도, 공시가가 차이가 너무 커서 안된다는 말을 합니다.그래서 계약 파기 및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저희 신용도 문제라며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제 주변 아는 중개사 및 은행원들 전부가,개인 신용도 문제가 아니라목적물 상의 문제로 대출이 안된다는거라고 하는데도 자꾸 우깁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