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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한국국적하고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이중국적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한국국적하고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한국국적하고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cont image
대한민국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혼인귀화자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로 특별귀화자나 국적회복자,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당을 원하시면 카카오이민행정사(010-9305-338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