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반납 관련 제 친구는 일본인이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약 1년간 체류하다 며칠 전
외국인등록증 반납 관련 제 친구는 일본인이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약 1년간 체류하다 며칠 전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비자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할 때에는 외국인 등록을 하고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공무원등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
ㅡ 다만, 재입국 면제기간중 또는 재입국 허가기간중 일시 출국하거나 복수사증 소지자는 예외입니다.
2. 외국인등록증이 반납되면 외국인등록 사항이 말소처리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 2)
3. 따라서, 출국시 실수로 미처 반납을 못했다면, 늦게라도 지인을 통해 외국인 등록증상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대신 반납하는 것이 향후 다시 한국을 방문할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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