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선임계 1심 판결나고 양측 쌍방항소하여 다음달 2심 재판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나의사건검색들어가니
피의자 변호인선임계 1심 판결나고 양측 쌍방항소하여 다음달 2심 재판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나의사건검색들어가니
1심 판결나고 양측 쌍방항소하여 다음달 2심 재판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오늘 나의사건검색들어가니 원래 피의자쪽에 배정되어있던 변호사 취소가 되고 변호인선임계제출과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있는데 -이건 국선이였다가 사선으로 변겅했다는 내용인가요?-1심판결이 20224.12.19일날 나서 검찰측은 2025.01.03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피의자 변호인측은 제출한적이 없다가 지금에서야 제출되었는데 이게 변호인이 바뀌어서 기한변경되면서 지금 제출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국션변호인이 선정되었다가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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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