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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초과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고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저희 엄마가 2024년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 초과된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고 방법 2024년 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저희 엄마가 2024년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득기준 초과
2024년 연말정산 진행중입니다.저희 엄마가 2024년 2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으로 되어 의료비만 저랑 같이 신고하려는 상황입니다.엄마 아이디로 나의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 현황 2024년 귀속분을 조회해보니아무것도 뜨지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작년 2월까지 다닌 회사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상황에서 저희 엄마는 어떻게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되는것인가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야되는것인가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모친은 퇴사할 때 기본공제만 적용해 이미 연말정산햬으므로 결
정세액이 있고,추가로 소득.세액공제받을 것이 있으면 5월에 개
인적으로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친은 2개월 동안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서 소
득 초과자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