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명의변경 제가 23년 5월에 전기차를 신차로 뽑으면서 장애 등급 있으신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명의변경 제가 23년 5월에 전기차를 신차로 뽑으면서 장애 등급 있으신 아버지와
제가 23년 5월에 전기차를 신차로 뽑으면서 장애 등급 있으신 아버지와 공동 명의로 (저 99%,아버지1%)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이제 제 명의 100%로 돌리고 싶은데 이 경우엔 아버지 지분 1%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되는건가요? 대표 명의자는 아버지입니다할부는 남아있고 자동차 보험은 제 명의로만 되어있어요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는 구입후 1년이 지나면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