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원정출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4년생 여자입니다..아빠는 유학으로인해 미국에 3년이상 거주엄마는 아빠따라 미국에 1년
원정출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4년생 여자입니다..아빠는 유학으로인해 미국에 3년이상 거주엄마는 아빠따라 미국에 1년
저는 2004년생 여자입니다..아빠는 유학으로인해 미국에 3년이상 거주엄마는 아빠따라 미국에 1년 8개월 정도 거주하였습니다..부모 둘중 한명이라도 2년이상 거주 시 복수국적 취득 요건에 적합하는지요..? 두분 다 합법적인 체류로 머물렀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저는 2004년생 여자입니다.. 아빠는 유학으로인해 미국에 3년이상 거주 엄마는 아빠따라 미국에 1년 8개월 정도 거주하였습니다.. 부모 둘 중 한명이라도 2년이상 거주 시 복수국적 취득 요건에 적합하는지요..? 두분 다 합법적인 체류로 머물렀습니다.
Answer:
유학의 경우라면 F1 및 F2 비자가 있고 학위나 성적표 및 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이 있고 출산 전후로 2년 정도 미국에 체류 했다면 충분히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출하는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하니 제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서 상담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적법 행정규칙 제14조의2(원정출산 제외기준)
① 영제17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의 체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년 간 국내에서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는 그 일수를 공제하고 90일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의 정규대학에 입학하여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수학한 사람(그 밖에 교육기관에서의 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수학)
2. 국내의 기업이나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그 기업이나 단체의 외국에 소재한 지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공무상 파견명령을 받아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4.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