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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오전 8시반 경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3차선 차로에서 3차선으로
오늘 오전 8시반 경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3차선 차로에서 3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는 도중 2차선 차로를 밟은채 3차선으로 이동하다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꾸던 뒷 차와 부딪힐뻔 했습니다. 그 차량이 경적을 여러번 울린 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옆차선으로 와 실랑이가 이어졌고 말이 통하지 않아 (서로 욕설x) 창문을 닫았는데 상대방이 차에서 내린 후 창문을 두드리며 위협하였습니다. 무시하고 출발하려고 하니 손바닥으로 차를 때리며 본인의 차를 탑승 후 제 차량앞을 가로 막아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또 다시 제 옆으로 와 창문을 두드려 차선이동하려 하니 몸으로 차를 가로막아 위협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에서는 대화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경찰이 오니 차선변경신고를 한다고 하며 가버렸는데 보복운전으로 신고가능할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