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보복운전 성립 내용 : 6/16 퇴근길에 저는 1차선 직진중 2차선은 차가 막혀
내용 : 6/16 퇴근길에 저는 1차선 직진중 2차선은 차가 막혀 있어 정차 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작스레 1차선으로 끼어들어 제가 놀라서 클락션 길게 눌렀고 상향등을 수시로 껏다 켰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라도 할줄 알았는데 사과는 커녕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하길래 저는 거기서 계속 상향등을 켰습니다. 이게 보복운전이라고 경찰서에서 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죄가 성립이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상담 신청 드립니다. 블랙박스는 제가 19일날 포맷을 해버려서 19일날 부터 찍혀있어 증거도 없습니다. 오늘 20일 경찰에서 연락이 왔구요 이런 상황이니 조사 받으러 오라 하네요어떻게 처리가 될거같은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서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