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차임 120만원 (부가세 별도), 특약사항에 월 관리비는 8만원이며 가스 수도요금은 별도이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저는 매월 132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했으며, 가스 스도요금은 별도로 지불했습니다.세무사분께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부가세 별도인데 세금계산서 받으신게 있는지 아니면 추후에 한꺼번에 받는건지 여쭤보셨습니다.부동산 관리인분께 세금계산서를 요청드리니 그냥 부가세 명시만 해놓았지 받은적은 없다. 상가도 아니고 지금까지 다른 집들도 부가세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하시는데, 세금계산서를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세금/행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