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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원룸아파트 거래 시세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누나한테 매매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가족간거래시 3억까지 낮게
시세 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누나한테 매매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가족간거래시 3억까지 낮게 거래해도 증여로 안본다고 하던데요. 이런경우는 7천만원짜리니 그냥 무상매매도 가능한건가요? 안된다면 최대한 싸게 넘기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가족 간 무상 매매는 가능하지만,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하려면, 시세(7천만원)보다 낮게 계약하더라도 3억 원까지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매매 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및 증여세 고려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증여세는 시가(7천만원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최대한 낮게 하고 싶다면, 실거래가를 시세에 가깝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금 부담이 적어집니다. 3억까지 낮게 거래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