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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손해배상 청구 대응 방법 3월말부터 학원 일을 시작했습니다원장님이 처음에 괜찮으신 분 같아서 2년계약을 했고최선을
3월말부터 학원 일을 시작했습니다원장님이 처음에 괜찮으신 분 같아서 2년계약을 했고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그런데 제게 점점 너가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며업무외 지시 (sns홍보)를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진전이 없을 시 돌려말하며 압박을 주었습니다보강수업도 최대한 해달라고 해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열정인줄 알았다며 학원방침상 6시간만 준다고 하고 점점 열정에 대한 가스라이팅이 심해져퇴사요청을 했습니다요청 후 식사를 하는데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와서식사중이니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는데이틀간 장문으로 약 95통이 왔고 불편하다고 대화하기 싫다고 했는데 퇴사후 학부모에게 무단퇴사에 인수인계 거절로 문자를 돌리고 학부모의 퇴원사유를 증거로 1년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현재 이틀간 계속 오는 위협적인 문자에 정신과 약을 다시 먹을 정도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