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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동의도 없이 상실신고 했어요. 현재 인력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보험료(415,970원) 중에
현재 인력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보험료(415,970원) 중에 80%(333,000원)를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을 고민하다가12월에 가입 요청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한시적인지 기한이 없는 건지 문의하셔서 개인사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대신 사업주보험료의 80%를 제가 부담해야하며 추가로 퇴직금 미수령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는 3월부터 매달 갱신해서 작성하게하고작성 안하면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급여조건 : 450만원 / 숙소지원비 40만원 포함* 2024.08.19 - 2024.12.31 : 프리랜서(사업소득세 3.3%)* 2025.01.01 - 2025.06.30 : 4대보험가입* 회사로부터 6/18(수) 2025.06.30 날짜로 상실신고 진행된다고 통보 받음* 퇴직금 월할하여 분할지급 / 월346,150원 (퇴직금 포함 월450만원 지)부당하다고 생각되어이런게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귀하가 말하는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없다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될수 없읍니다
미지급시 처벌됩니다
사대보험은 일반적으로 퇴직시 상실되므로 강제로 상실시켰다면 노동청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