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4대보험을 동의도 없이 상실신고 했어요. 현재 인력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보험료(415,970원) 중에
현재 인력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근무중입니다.입사당시 4대보험 가입 요청하였으나 사업주보험료(415,970원) 중에 80%(333,000원)를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여 4대보험 가입을 고민하다가12월에 가입 요청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한시적인지 기한이 없는 건지 문의하셔서 개인사정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대신 사업주보험료의 80%를 제가 부담해야하며 추가로 퇴직금 미수령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가 나중에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으로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더라구요.근로계약서는 3월부터 매달 갱신해서 작성하게하고작성 안하면 근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급여조건 : 450만원 / 숙소지원비 40만원 포함* 2024.08.19 - 2024.12.31 : 프리랜서(사업소득세 3.3%)* 2025.01.01 - 2025.06.30 : 4대보험가입* 회사로부터 6/18(수) 2025.06.30 날짜로 상실신고 진행된다고 통보 받음* 퇴직금 월할하여 분할지급 / 월346,150원 (퇴직금 포함 월450만원 지)부당하다고 생각되어이런게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귀하가 말하는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없다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대보험은 일반적으로 퇴직시 상실되므로 강제로 상실시켰다면 노동청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