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신축아파트 중대하자 보상요구 최근 신축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한달가까운 공사기간을 보내야한답니다.시공사측
최근 신축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원상태로 되돌리려면 한달가까운 공사기간을 보내야한답니다.시공사측 100% 잘못을 인정하긴했는데 질문있습니다.1번 . 시공사측 100%잘못인데 잘못인정하는말을 녹음을 해둬야할까요?2번 . 한달동안 공사를 진행할경우 어떤보상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숙박비만 지원받을수있나요? 3번 . 만약에 공사 진행시 아파트 규모와 비슷한곳에서 숙박을하고싶은데 숙박비 제한이 따로있나요 ?
시공사 잘못 인정, 녹음 필요성
시공사가 100% 잘못을 인정했다면,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보상 범위나 방식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 책임 100% 인정” 발언을 녹음, 문자, 이메일 등으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공사기간 보상 요구 범위
숙박비는 기본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사비, 보관비, 식비 등 부수적 비용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가 곤란하다면,
정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복구될 때까지의 실질적 손해(불편, 추가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정신적 손해)도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액수는 협상 또는 소송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숙박비 제한 여부
원칙적으로 동일 규모·유형의 주거시설(근처 레지던스, 오피스텔, 장기숙박 호텔 등)에서 숙박하는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숙박비 상한은 명확히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시공사와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지나치게 고가의 숙소(고급 호텔 등)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입주 아파트와 유사한 평형·환경의 장기숙박 시설을 선택하면 통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 수준의 견적서, 영수증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
시공사 책임 인정 내용은 반드시 녹음 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숙박비 외에도 이사비, 보관비 등 실질적 손해를 폭넓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는 아파트와 비슷한 규모·환경의 장기숙박 시설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지나치게 고가가 아니면 제한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상 협의는 문서화하고, 필요시 한국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