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사를갈까 고민을하다가 그냥한번알아보고 가봐야 겠다 싶어 적어봅니다 저희아들이 술마시고 음주운전 을 했어요 6개월정도밖 에 안되고 차는 폐차 경찰이 새벽에전화가와 아들이 많이다쳤다고하길래 병원에가보니 아들이 응급실에누워있더군요 심장이 내려앉은기분 씨티를찍어보더니 간이찢어져 피가많이 난다고 빨리 큰병원에 가야한다고 앰블란스를 타고 부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타 응급실에서 급히 시술을해야한다고 응급설명을해주셨는데 혈관조영색전술보존적 치료시행을했어요 17일만에퇴원하고 자상처리를하니 병원비를 천8백넘게 차보험자상에서 처리를하였습니다 저흐아들진단주수는 6주 오늘보험상해를 보니 5급정도 나왔는데 자상처리를보니 휴유증장애 등등 뭐가많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한번적어보네요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 과실이 크더라도 ‘자동차상해(자동차보험 상해특약)’로 이미 병원비를 처리하셨다면, 다음으론 사고 후 남은 후유장해(장애)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진단서, 수술·입원 기록, 6주 진단 내용을 제출해 후유장해 등급(보통 1~14급) 확정을 요청하시고, 보험사에서 보상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등급에 따라 장애 위자료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보험약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니, 소속 보험사 콜센터나 담당 설계사에게 정확한 감액 기준과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고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해 주시면 해피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