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판에 가게 생겼는데 재판내용은 공연음란1회 아청법 강제추행1회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가게 생겼는디...후회스러워...내용은 공연음란 1회(피해자 만19세), 아청법강제추행위반1회(피해자 만14세)이고 만진게 딱 한번인데..아동복지법위반적용이 됬는데...혹시 형량이 어느정도일까요..?변호사를 선임 했는데 검사는 4~5년 구형예상?아무튼 4~5년 정도 말한다고 했고 양형준비를 하고 있고 변호사님께 합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성립이 안됬는데 혹여나 실형이 나온다면 얼마나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