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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제주도 여행 허리가 좋지 않아 질병휴직을 했는데 걷는게 좋다고 해서 제주도 올레길을
허리가 좋지 않아 질병휴직을 했는데 걷는게 좋다고 해서 제주도 올레길을 한달정도 천천히 걸어볼까 하는데 해외여행은 당연히 안되는건 아는데 제주도 가는것도 안되나요?제주도도 비행기나 선박이용시 출입국증명서에 출입국 기록이 남나요?
건강치유를 위해 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해외여행은 안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