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온라인 쇼핑몰)로 관공서에 물건 판매 시 직접 제조하는 상품 없이 전량 무재고 위탁판매 (간혹 '선 주문
직접 제조하는 상품 없이 전량 무재고 위탁판매 (간혹 '선 주문 받고 ↔ 소량 사입 후 판매') 로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운영중인데 매출이 많지않아 어쩔때는 무실적 신고를 하고 어쩔때는 0원으로 나와서 셀프로 홈택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 고객을 상대로 물건들을 판매 해왔는데 만약 물건을 주문하는 고객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처럼 기업같은 형태의 고객일 경우 판매 후 세금신고나 후처리 해줘야 할것이 따로 또 있나요?무턱대고 주문 받았다가 간이과세자라는 형식때문에 무언가 처리해야할 것이 있는데 해주지 못할까봐 쉽사리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고객이나 관공서(준 공기업) 등도 일반고객과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이 판매하는건가요? 상부에 비용처리를 위해 주문 금액을 알 수 있는 영수증만 첨부해서 보내주면 끝인가요?세금관련 된 부분을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매번 알고도 까먹고 검색을 합니다.이런 세금 관련해서 초보 사업자들끼리 이야기 주고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같은게 있을까요?
세금과 거래처 이슈는 초보 사업자라면 누구나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아래에 핵심 개념 정리, 기업·공공기관과 거래 시 주의할 점, 간이과세자일 때의 주의사항, 그리고 초보자 커뮤니티 정보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 1. 관공서·기업 고객도 일반 고객처럼 팔 수 있을까?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점이 일반 소비자와 다릅니다:
기업이나 관공서는 비용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요하거나, 나라장터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고객이 부가세 환급을 받지 못해 불리해지므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려할 수 있습니다.
✅ 2. 간이과세자인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주는 간이 혜택 (2025년부터 1억 400백만원으로 개정)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단,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일반과세자 고객에게는 발급은 가능하나,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됨)
관공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요청 → 간이과세자는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업 고객이 부가세 10% 별도 청구 → 환급을 기대했는데,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청구 자체가 안 됨 → 불이익 발생
✅ 3. 그럼 간이과세자인 나는 기업·관공서 주문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아래 두 가지를 사전에 확인하면, 거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소액이거나 부가세 환급이 큰 이슈가 아니면, 간이과세자와도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4. 기업·관공서 고객을 위한 기본 서류 세트
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계산서’로 대체 가능)
✅ 5. 초보 사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
창업 다마고치 – 소상공인·자영업자 필수 카페
부동산과 세금이야기 – 세무사, 회계사도 활동 중
스마트스토어 셀러존 – 쇼핑몰, 세금, 사업자등록까지 전반적 정보 있음
“부가세/세금 초보 모임” 등 검색하면 소규모 공부방형 채팅방 많습니다.
소상공인마당 (https://www.sbiz.or.kr) → 창업자용 가이드, 교육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