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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한국사람이 미국가서 영주권 시민권땄는데 몸이안좋아서 한국으로와서 병원치료를 받을려고한다면 의료보험해택 이런걸못받나요?
한국사람이 미국가서 영주권 시민권땄는데 몸이안좋아서 한국으로와서 병원치료를 받을려고한다면 의료보험해택 이런걸못받나요?
안녕하세요
6개월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6개월이상 거주를 해야지
한국에서는 거주자로 인정이 됩니다.
해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6개월이상 한국에 거주해야지 건강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고 나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그 이후에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험 없이 병원을 가야하니 많이 비쌉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