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상태에서다른사람이제밑으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서로 맞지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한지는 2년정도 지났고 어느정도 시간이
서로 맞지않아 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혼한지는 2년정도 지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거같아 재혼생각이 있어 현재는 연애하는 사람이 있는데현재 연애하는 사람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은 현재 연애하고 있는사람이 전입신고서 서류 출력할때 제 이혼사실 기록이 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는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의 주거지에 대한 변경사항만 반영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서에는 동거인의 혼인 여부나 이혼 이력 같은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 연애 중인 상대방이 귀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전입신고 서류를 출력할 때, 귀하의 이혼 기록이 함께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 전입신고는 주거지 등록을 위한 행정 절차이며, 가족관계 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하지 않는 한 이혼 여부는 별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상대방과 향후 혼인신고나 공동 거주에 따른 법적 절차를 고려하신다면, 가족관계등록부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혼 이력이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이는 해당 문서를 직접 신청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