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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아파트 분양권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분양권을 팔려고 생각중입니다..근데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분양권을 팔려고 생각중입니다..근데 제가 중간에 중도금 대출을 600만 원 정도 갚았는데 대출 승계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의 경우 대출금 승계는 미상환 잔액만 승계하므로
대출금으로 갚은 600만원은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가격을 산정할 때는 분양권 거래 가격에서 대출금에서 미상환 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자로부터 받도록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