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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않기로 하며 잔금시까지
전세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대출을 받지않기로 하며 잔금시까지 권리 변동 없는 조건 이라고 적혀있는데 2년 계약동안 임대인은 명의변경 및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지 않는 말인 거죠??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은 명의를 변경하거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