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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학원 환불 컴퓨터학원 저번주에 한번 나갔는데이럴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나요?
컴퓨터학원 저번주에 한번 나갔는데이럴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나요?
학원에서 환불을 요청하신 경우, 해당 학원의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수업 시작 후에는 경과된 교습시간 비율에 따라 환불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수업기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라면 납부한 수강료의 2/3 환불, 1/2 지나기 전이면 절반 환불, 절반 이상 지나갔다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 만약 수업 시작 전에 한 번만 나가셨고 전체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전액 환급 가능하며, 수업 시작 후 1개월 이내 포기할 경우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약관이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이나 교육청 민원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니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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