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1909. 3월부터 민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호주의 신고에 따르며, 그 신고 사항은 출생, 사망, 호주 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 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부적(附籍), 이거(移居), 개명(改名),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및 실권의 취소,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취직·경질 및 그 임무의 종료 등입니다.
조상님 땅찾기로 나온 지번의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의 한자성명, 주소, 변동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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