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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과 조상땅의 분석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일제시대 조상님 제적등본(왼쪽 상단에 민적부)에 여러가지 내용이 이기되어 있습니다.  이사간(전적)
일제시대 조상님 제적등본(왼쪽 상단에 민적부)에 여러가지 내용이 이기되어 있습니다.  이사간(전적) 내용과 분가 등 등...전체적으로 민적부에는 어떠한 내용이 이기되는지?조상님 땅찾기로 나온 토지가 조상님 토지라는 것을 어떻게 규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 여러분 답변을 기대합니다.^^
일제시대 1909. 3월부터 민적부를 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호주의 신고에 따르며, 그 신고 사항은 출생, 사망, 호주 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 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재흥(廢絶家再興), 부적(附籍), 이거(移居), 개명(改名),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 및 실권의 취소,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취직·경질 및 그 임무의 종료 등입니다.
조상님 땅찾기로 나온 지번의 구토지대장, 구등기부등본의 한자성명, 주소, 변동일자가
제적등본(민적부)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조상님의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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