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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전치2주 합의금 4월쯤에 음주상태의 손님에게 이유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던져 이마쪽에 출혈이
4월쯤에 음주상태의 손님에게 이유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던져 이마쪽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진탕 소견을 받아 전치 2주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고 가해자는 여행중이라는 핑계로 수사에 차질을 줬고 처음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거자료로 cctv와 당시 상해를 입은 부위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태껏 사과 한마디 조차 없었으며 수사에 차질을 준 상황을 고려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얘기할 생각입니다. 혹시 합의금이 터무니 없는 금액인지 혹은 적절해 보이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허지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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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며, 전치 2주의 뇌진탕 소견과 출혈은 결코 가벼운 상해가 아닙니다.
현재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사과조차 없는 점, 그리고 명백한 CCTV 영상이 확보된 점 등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정신적 고통이나 분노가 크셨을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이처럼 상해의 정도와 수사 태도, 가해자의 무책임한 태도는 합의금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협상 과정에서 진단서, 치료비 내역, CCTV 영상, 가해자의 태도, 추가 손해 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는 것이 좋죠.
특히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6백만 원 또한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니,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서 피해자의 권리와 회복을 위해 전략적인 협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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