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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30년 넘게 나라땅에 살았는데 유산이 되나요? 저희 집이 국토부땅에 살고있습니다근데 저는 10년전에 나와서 자취하고 있고 아빠는
저희 집이 국토부땅에 살고있습니다근데 저는 10년전에 나와서 자취하고 있고 아빠는 35년 넘게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땅은 그냥 나라로 가는건지 아니면 그 20년 주거 어쩌구 해서 유산이 되는건지그게 아니라면 그걸 지금 아빠땅이라고 요청을 하면 받아줄까요?그냥 나라가 제시하는 땅 가격으로 사야하나요? 그런경우에는 무주택이 사라지는 건가요?참고로 저희집이 어려워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제가 중간에 대기업에 취직해서 해지됨(지금은 대기업아님))
정부 상대로 소송 외에는 상속받을 수 없음.
대신에 여전히 살고있다?
계속 똑같이 그 후손 선대(先代, 앞의 아버지)처럼 일구어사시면 됨.
나라가 철거명령 내리면 그때 무력전쟁이지만,
그때까지는 소유권 주장은 몬해도 거주는 가능함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었다는 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사실상 집에살고있다기보단 캠핑처럼 보헤미안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