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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민사소송 진행 방법 2024. 1. 27. 22:28경 경기도 김포시 장제로 1516 부근 도로에서
2024. 1. 27. 22:28경 경기도 김포시 장제로 1516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안0혁(남, 34세)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내용의 약식 명령서를 오늘 일자로 발급 받고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약식 명령 일자 : 2024-10-02)해당 사건은 제가 상대방 화물 차량이 저속으로 가지 않자 추월을 했는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뒤에 차량을 정차한 후 신호 대기중 내려서 맞짱뜰까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항의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다가가니 위에 기재된 것 처럼 저를 밀쳤습니다. 밀친 이후에 상대방이 얘기하자고 차를 바깥으로 빼자 해놓고 도주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정차 후 다시 언쟁 중에 상대방 운전자가 손을 들고 위협하고 상대 여성 동승자가 옆에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출동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하였습니다.폭행이 일어나던 당시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제가 경찰에 조사 당시 냈던 피해 진단서 이외에 저와 여자친구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하는데 어떻게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