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랑 담임쌤이랑 사귀면 쌤은 교사 짤리기만 하고 징역은 안가나요
중학교 2학년은 만 13세 전후의 미성년자이며,
이런 관계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문제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13세 이상~16세 미만이라도 교사가 위계·위력·지위 남용이 있었다면 성폭력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이나 아청법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접촉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합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후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회적 비난과 교단 복귀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도 무혐의 받은 사례도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나이, 권력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징역 안 간다”는 말은 위험합니다.
요약하자면, 교사는 해임될 뿐 아니라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순한 연애로 보기 어려운 사회적·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