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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지난경우 정비사업에서 구역지정 고시 이후 고시된 사업기간이 연장을 놓치고 경과한 경우
정비사업에서 구역지정 고시 이후 고시된 사업기간이 연장을 놓치고 경과한 경우 입안제안동의서를 다시 받아 정비구역지정을 다시 해야하나요? 그럼 기존 조합은 해산되고 새로 조합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후 고시된 사업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바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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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른 기간이 다가오면 토지등소유자의 30% 동의로 연장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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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https://blog.naver.com/korhodol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