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궁금해서 해요 이런경우 아파트 주인은 누군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있었습니다. 남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자식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고있었습니다. 남자는 매월 지출금액보다 수입이 많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1가구2주택이면 세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하나는 남자의 명의로 대출을하여 구입, 다른 하나는 남자의 엄마명의로 대출하여 구입을 하였습니다. 남자 명의의 아파트는 모은돈으로 일부 내고 나머지는 대출실행하였고 엄마의 명의로된 아파트는 목돈이 없어 엄마한테 일부 빌려서 내고 나머진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남자와여자는 매달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정도 돈이 모여 남자는 엄마한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렇게 나머지 대출금도 갚으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장례를 치르고 큰슬픔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의 엄마가 연락이와서 여자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내명의의 아파트는 남자가 내한테 남긴거라고 생각하마. 슬픔에 빠져있던 여자는 황당하면서도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질문1)엄마 명의지만 남자와 여자가 대출을 갚아나갔는데 누구의 아파트인가요? 여자가 아파트를 되찾아오는방법은 없을까요?질문2) 엄마에겐 또 다른 아들이 한명 있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주었다하더라도 여자의 남편몫으로 유류분 청구는 힘든가요? 가능하다면 남편이 없는데 몇프로까지 가능할까요?
✅ 질문1) ‘엄마 명의 아파트’는 누구 것인가요? 여자가 되찾아올 방법은 없나요?
•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사람(명의자)이 법적으로 소유자입니다.
• 즉, 아파트가 남자의 어머니 명의라면 법적으로는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2. 숨겨진 ‘명의신탁’(차명 부동산) 주장 가능성
• 다만 이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남자(부부)가 대출 원리금을 갚아오고,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명의신탁’(차명 부동산)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1995년 이후 부동산실명법 시행으로 이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소송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신탁자 반환청구권’ 금지).
3. 예외적으로 ‘차용 관계’나 ‘부당이득 반환’ 주장
• 어머니가 사실상 아무 부담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부부가 돈을 모두 냈다면,
• “어머니는 사실상 아무 기여도 없이 재산을 취득했다”는 취지로
•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해볼 수도 있지만, 법원이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아파트는 어머니 소유이며,
• 여자가 직접 되찾아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속 문제에서 이 재산이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질문2)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남편 몫으로 유류분 청구 가능한가요?
• 상속에서 특정 상속인이 너무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최소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미 남편(아들)이 사망했으니, 남편 몫을 아내(며느리)가 대신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이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남편이 받을 상속분은 사라집니다.
• 며느리(여자)는 시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도 없습니다.
• 남편이 사망했을 때 자녀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 몫을 대습 상속(자녀가 대신 상속) 받아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예) 남편이 사망 → 자녀가 남편 몫을 상속받음 →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아버지(남편) 몫을 대신 상속.
• 만약 대습상속되는 자녀가 있다면, 어머니의 상속분에서
• 법정 상속분 × 유류분율(직계비속 1/2)만큼 유류분 청구 가능
• 예를 들어 형제가 둘(남편+다른 아들)이라면 각 1/2씩 상속, 그 중 유류분은 1/2 → 즉 전체의 1/4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는 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1️⃣ 엄마 명의 아파트는 법적으로 엄마 소유.
2️⃣ 남편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며느리(여자)는 유류분 청구권이 없습니다.
3️⃣ 다만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나중에 할머니(엄마) 재산을 상속할 때 유류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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