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09:00-17:00 정규직으로 일하는 학원강사 입니다.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저녁수업도 개강하게 되어서 제가 맡기로 했는데, 시간외수당은 3.3%가 떼인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원래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이 떼이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외수당은 세금 차감없이 더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1. (원래급여 - 4대보험) + (시간외수당 x 96.7%) 인건지?2. (원래급여 + 시간외수당) - 4대보험 인건지?3. (원래급여 - 4대보험) + 시간외수당 인건지? 셋 중, 법적으로는 뭐가 맞는건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외수당은 xxxxx원 이다” 라고만 씌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