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상 수의게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계약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은 소액 물품/용역,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의 계약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지며,
물품 및 용역은 5천만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공사는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11호)에 해당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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