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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 1. 한 쇼핑몰에서 관세컷 안쪽인 20000엔씩 두번 결제총 약 4만엔의
1. 한 쇼핑몰에서 관세컷 안쪽인 20000엔씩 두번 결제총 약 4만엔의 물품 구매2. 각 결제번호로 나눠서 배대지에 2개의 배송대행 신청3. 1건 먼저 국내로 배송 시작이후 통관중인거 확인한 뒤 두번째도 국내로 배송 요청이러면 관세 안붙는거 맞죠?
해외 직구 시 합산과세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쇼핑몰에서 두 번에 걸쳐 결제한 물품을 각각 다른 시점에 국내로 배송 요청하시어 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물리적으로 세관에 도착하는 시점이 달라 합산과세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는 동일한 해외 판매자로부터 동일한 수하인이 구매한 물품을 단기간 내에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이를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하여 합산과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날짜 또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여러 건의 물품이 각각 다른 운송편으로 입항하더라도, 전체 구매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품의 종류나 구매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쇼핑몰에서 총 4만 엔어치의 물품을 구매하셨기 때문에, 세관에서 이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