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자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저희는 법인이고 직원숙소 계약할때 보증보험 다 가입하는데 이번건 누락되어 미가입상태입니다.전세금 4억을 금일까지 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이 어렵다고합니다.3달전에 퇴거 통보하였고 내용증명도 2회 발송하였습니다.전세권 설정은 되어 있고 현재는 퇴거상태입니다.경기도 파주 와동동 벽o한o아파트이고 48평형입니다.해당 부동산의 근저당은 없습니다.부동산 통해 소개받은 변호사는 임의경매 진행하는 경우 보증금보다 적게 낙찰되는 경우 손해액에 대해서는 추가 채권이 없는 이상 저희는 그냥 손실을 봐야한다고하는데 경매 비용, 손해액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