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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중 공가처리(본인결혼)관련 문의 국취제 1유형 해당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국비지원 애견미용학원 수강 예정입니다. (8월
국취제 1유형 해당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아 국비지원 애견미용학원 수강 예정입니다. (8월 중순 개강)제가 11월에 결혼을 하게되서 넉넉히 약 2주간은 학원 수강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제가 알아본바로는 본인결혼은 5일 공가처리가 되더라구요,그럼 학원 내에 국비 담당자에게 제가 결혼으로 인한 참석불가 서류를 제출하면담당자분이 사업개발팀?에게 그 서류를 전달하는 건가요?저는 학원에 서류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공가는 학원에 서류 제출하면 돼요!
담당자가 필요한 절차 진행해줄 거에요!
결혼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