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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일반국비생 고용노동부 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국비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실습중입니다직장인이라 1유형2유형? 그거 돈 받거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국비지원을 받아 간호조무사 실습중입니다직장인이라 1유형2유형? 그거 돈 받거나 훈련비?안받는건 알고있습니다.직장인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려요질문1.학원비 지원을 해주고있는걸로 압니다 (70프로정도?)근데 학원이서 한달에 80프로 이하 출석이면 지원받는 학원비를 토해내야된다 하네요 이게 맞나요?질문2.실습현장 출석을 비콘이라는 어플로 하고 출석부는 따로 씁니다.저보고는 [일반인]이라 비콘이 안될경우 출석부만 잘 쓰라네요이게 맞나요?
1. 재직자로 국비지원을 받으시면 대부분은 수강료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25%는 본인 부담이 되고, 훈련장려금(식비,교통비 월 116000원)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단위기간별 출석률이 80% 미만이 되면 정부지원되는 75%에서 출석률만큼만 지급이 되고, 결석한 날의 수강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청구하거나, 따로 보충교육비를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2. 비콘은 고용노동부에서 출석체크하는 방법중 한가지 입니다.
비콘이 안될때는 보건복지부 점검용으로 확용하는 수기 출석부를 주기적으로 사진이나 FAX로 전송받아서 활용합니다.
수기 출석부는 필수 서류이고, 비콘 출결처리는 고용센터에서 국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출결 체크용으로 확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