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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공증된 각서의 법적 효력과 필수 문구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9년차 되고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얼마전 대화도중 자살협박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9년차 되고 자녀는 1명 있습니다. 얼마전 대화도중 자살협박 및 자해, 그리고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자녀가 너무 어리고 처음이라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용서하기 싫지만 공증된 각서를 작성한다면 한번만 넘어가볼까 합니다. 각서 내용에는 같은 사유가 발생될 시 협의이혼으로 하되 양육을 위해 실거주중인 부부공동명의의 아파트와 남편명의로된 제가 운전하는 차량,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법적 효력이 발생될 수 있을까요.만약에 참작이 된다고 하면 각서 내용에 꼭 들어가야할 문구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