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 취소시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작년 6월 부모님께 혼인증여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오랜
작년 6월 부모님께 혼인증여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오랜 사실혼 관계로혼인 신고 예정이었으나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부모님께 다시 돌려 드리려고 했으나그럼 두번 증여로 증여세를 두번 내야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럼 이 경우 부모님께 돌려 드리지 않고혼인증여 취소 후 제가 받은 1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될까요?
이 경우 "혼인증여"가 취소된다고 해서 증여 자체가 없던 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받은 1억 원은 이미 당신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혼인 전 증여: 혼인신고 전이므로 엄밀히는 ‘혼인’에 따른 증여는 아니며, 일반 증여로 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돈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후 반환 시: 그 돈을 다시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국세청은 이것을 다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이 본인 명의로 넘어온 시점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헤어진 이후 ‘취소’라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증여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받은 1억 원은 혼인과 무관하게 이미 증여된 돈입니다.
부모님께 다시 돌려주면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고 2번 증여세 부과 가능성 있습니다.
그냥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http://www.ela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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