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 소송 베트남 신부가 f6비자 취득후 원래 이번달 20일 입국 예정이었어나오늘 갑자기
베트남 신부가 f6비자 취득후 원래 이번달 20일 입국 예정이었어나오늘 갑자기 연락을 끊고 18일(카톡차단, 가족들 연락 안받음)몰래 한국 입국하였습니다.(출입국서에서 확인)불법체류 목적 및 사기 결혼으로 혼인 무효를 할수 있나요?만약 된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입국하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인데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인이 입국하였으면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만들수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분은 한국체류 할 필요가 없으므로
결혼비자 진행시 신원보증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도록 하십시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