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한국국적하고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 한국국적하고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불법인가요?
대한민국 국적법은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귀화자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로 특별귀화자나 국적회복자,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자 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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