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들께 회생신청하기전에대략적으로 알고가고싶습니다.본인공기업 육아휴직중, 육아휴직급여190만 수령중배우자 월급 없음(3개월뒤에는 발생)성인2,자녀1,출산전태아1채무내역아파트전세대출 1억1500(질권,담보설정X)기타 은행권 채무 1억3500차량담보 2500(별제권으로 상환예정이라 변제계획미포함)총 2억5000자산내역아파트전제금 1억5500(질권설정안된 아파트전세대출자산가치로 포함)차량 2400현금 약 800총 1억8700수도권과밀억제권(4800만) 거주이 경우 청산가치를따져봐야겠지만변제금 최소한으로 나오게하면월 얼마가 가능할까요?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제시받고찾아뵈어 상담,의로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190만원을 소득 기준으로 잡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 복귀를 하시는건지, 복귀를 하시면 정식 급여가 얼마인지를 봐야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년 동안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다면 자녀는 전부 부양가족으로 가능하나 태아의 경우 몇개월 정도 되느냐에 따라 인정을 하냐 안하냐도 있습니다. 보통은 차이는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청시 7개월정도는 되어야 추가 1명으로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육아휴직 190만원이 인정을 받기 어렵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부양가족은 의미가 없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이 신용대출이라면 재산으로 반영이 될텐데 재산 이상을 갚아야 해서 변제금이 상당히 큰데 소득이 작은상황에서는 신용대출로 처리가 안되고 보증금을 법원에 내야하는 방식으로 해야할 수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차량은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근저당 채권자에게 월납입금을 잘 내시고 유지를 해 달라고 회생전에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별제권으로 해도 채권자목록에는 들어갑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변제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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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맨은 법인대표로 수십억의 채무를 경험했고 채무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 채무로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우림 송진경실장 010-9018-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