촙법 소년보호재판 처분 저희 아들이 올해 중1인데 소년 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첫번째 친하게
저희 아들이 올해 중1인데 소년 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첫번째 친하게 지내던 한살 어린 동생이 100만원정도 되는 자전거를 만지다가 넘어져서 기스가 나서 아들이 물어달라고 하다가 동생을 괴롭히고 폭행했다고 피해자측이 주장해서 학폭위 심의도 했고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학폭위에 신고한 다음날에도 피해 학생은 저희 아들에게 놀자고 연락이 왔고 학폭 심의를 하고 2,3호 처분을 받고도 피해 학생과 저희 아들은 자꾸 놀더라구요..경찰서에서 조사할때 정말 우리 아들이 때린게 맞다면 피해 학생이 놀자고 할수가 있는거냐고 했었고 피해 학생에게 물어보니 엄마가 작성하신거라고 한두대 초반에 때린적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때린게 맞다고 했습니다.1.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 놀기에 놀지 말라고 하다가 몰래 놀지 말고 피해학생 어머님과 통화 후 놀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처벌이 심할까요?2.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황인데 친구가 자전거를 아버지께 뺏겨서 자전거를 같이 타려고 집 앞에 다른 아이 자전거를 허락없이 탔는데 저희 아들은 저거 타라고 했고 그 친구는 그걸 타고 놀아서 절도죄로 신고 상태인데 피해자측은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신고하셨다고 전화로 사과는 드린 상태이고, 다음날 경찰서에서 그 친구와 한살 어린 동생 그리고 저희 아들 셋이서 모르는 아이 자전거를 분해해서 서로 나눠가졌다고 특수절도로 신고 당한 상태라고 해서 피해자 측이 자전거 값만 물어주라해서 세 아이 부모님들이 나눠서 보상해드리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두 사건 같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거라고 합니다.첫번째 사건이 아직 재판전인데 이 두 사건과 첫번째 사건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나요?3.절도 사건이 두개라서 보호 처분이 심하게 나올까요?4.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해서 병원 진단서와 눈이 시퍼렇게 멍든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저희 아들도 같이 때렸다고 주장해서 저희 아들도 피해자가 아닌 피혐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저희아들은 끌려갈 때 하지 마시라고 어깨를 밀었고 가해 학생이 그 후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데 CCTV가 없는곳이라 저도 확인은 못했고 학폭 당시 학교에서 저희 아들이 때렸다는 말은 없었는데 경찰조사 때는 저희 아들도 때렸다 주장하는데 쌍방으로 가려고 하는건가요? 그럼 저희 아들은 멱살 잡혀 끌려가다가 하지말라고 어깨를 밀고서 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쌍방이라고 처벌을 받게 되나요?..사건이 단 기간에 4개가 터져서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ㅠㅠ사건 모두 아직 재판 전이고첫번째 사건만 심리 날짜가 잡혀 우편물이 날라온 상태고 나머지는 경찰조사 받고 법원 송치만 된 상태입니다.보호 처분이 높게 나올까요? 혹시 여러개라서 소년분류심사원 그런곳에 들어갈수도 있나요..
단일사건에 휘말렸다면 기소유예 등 특별한 처벌없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으나, 동시에 다수의 사건에 휘말린 경우로 자칫하면 8호 이상의 처분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될 수도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충분히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소년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라며, 지식인 질의에 더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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