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의 근로자휴가 지원 사업 신청하고싶은데제가 속한 회사를 검색했을때, 중견기업 으로 나와요.(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소상공인)만 신청가능가능하대요. 혹시 중견기업 은 정확히 어떻게 구분 되나요? 기업 규모가 매출 1,000~5,000억 직원 수 300~1,000명 이상이면 중견기업이 맞나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아님)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3)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금융·보험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닐 것
질문하신 매출 1,000~5,000억원, 직원 수 300~1,000명 구간에서,
해당 기업이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대기업)이 아니며,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