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중국적, 여자, 나이 지남) 안녕하세요.미국/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국적 다 유지하고 싶으면
안녕하세요.미국/한국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개의 국적 다 유지하고 싶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만 22세 전에 사인하고 제출해야하는 걸 압니다. 이거를 알았을 때는 나이가 이미 지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딱히 아무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근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다른 행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챗지피티에 물어봐도... 그냥 법무부에 전화하라고만해서...;;제가 현재 여자라 병역문제 없고, 만 30세입니다.미국에서 태어나 국적이 있고, 부모님이 한국 국적이라 어렸을때 출생신고를 해서 한국 국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못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혹시 이렇게 나이가 지났는데도 행정적으로 문제 없게 사인할 수 있거나 이중국적 유지하면서 문제 안일으키겠다 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까요??
여성인 경우 22세에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22세가 지나면 국적선택 명령을 받습니다. 이후 1년내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 선택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복수국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국적과, 영사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해야 한다면 재외동포비자를 얻으면 될 것입니다.
현재 제도상으로는 65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나이 하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